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펫아로마협회 이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① 반려동물 아로마 전문가 양성 및 봉사활동
② 펫 아로마 전문가 양성 및 봉사활동
③ 펫 아로마 강사 양성 및 봉사활동
④ 펫 아로마 매개 치료 전문가 양성 및 봉사활동.
⑤ 펫 아로마 수제 간식 수작 전문가 양성 및 연구 개발
⑥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세미나 개최
⑦ 유기견 및 반려동물 학대감시·보호
⑧ 각 지방 및 지역별 지사, 지부 운영.
⑨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방면적인 펫 아로마 전문가를 양성 함.
제3조 (본회의 소재지)
본 회의 본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 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나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의 공고는 대구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매일신문에 게재한다.
제5조 (이익금)
본 협회는 비영리로 운영한다.
제6조 (운영비)
본 협회는 각 기관의 세미나, 수업, 강의요청에 따른 강사료는 100% 무료
로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은 요청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봉사활동)
본 협회는 년간 정기적으로 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실비 등 100% 무료
봉사활동으로 한다.
제8조 (총회의 소집)
(1) 본 협회의 정기 총회는 영업 년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장 대표가 소집한다.
(3) 협회장 대표 유고 시에는 정관규정이 정한 회장 대표 직무대행의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9조 (의 장)
본 협회의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0조 (결 의)
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다수로 한다.
제1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 협회의 회원에 한하여 대리인은 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 및 감사의 수)
본 회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감사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이사와 감사는 출석한 임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제15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본 회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총회 종결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총회의 종결 시 까지로 한다.
제16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의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이사가 2인 이하
인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 (협 회 장)
(1) 본 협회는 대표회장 1인과 필요한 경우에는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 명을 둔다.
(2) 대표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3) 대표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한다.
제20조 (업무집행)
(1) 본 회의 회장은 업무를 통괄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회장을
보좌하고 그 업무를 분장한다.
(2) 대표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2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와 상여금 또는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총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
비영리 협회이므로 보수 지급이 없다.
제23조 (운영년도)
본 협회의 운영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비치)
(1) 본 협회의 대표회장은 정기총회 회일 3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
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2주간 전부터 본 협회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봉사활동 범위를 넓히는 용도 금액으로 지정한다.
2. 봉사활동에 필요한 원료 수급비용으로 처리한다.
3. 회원들의 봉사활동에 요구되는 약간의 교통비 지급금으로 지정한다.
제26조 (세칙내규)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 (최초의 영업 년도)
본 협회의 영업 년도는 2021년 01월 05일로 한다.
제28조 (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결의로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29조 (발기인)
본 협회의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기안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1. 박 * 정 |
대구 중구 남산로 |
2. 김 * 경 |
대구 달서구 송현로 |
3. 박 * 범 |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
4. 원 * 도 |
대구 중구 남산로 |
5. 장 * 주 |
대구 중구 중앙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