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한국펫아로마협회를 소개해드립니다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 회는 한국펫아로마협회 이라고 부른다.
  • 제2조 (목적)
  •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 ① 반려동물 아로마 전문가 양성 및 봉사활동
  • ② 펫 아로마 전문가 양성 및 봉사활동
  • ③ 펫 아로마 강사 양성 및 봉사활동
  • ④ 펫 아로마 매개 치료 전문가 양성 및 봉사활동.
  • ⑤ 펫 아로마 수제 간식 수작 전문가 양성 및 연구 개발
  • ⑥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세미나 개최
  • ⑦ 유기견 및 반려동물 학대감시·보호
  • ⑧ 각 지방 및 지역별 지사, 지부 운영.
  • ⑨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방면적인 펫 아로마 전문가를 양성 함.
  • 제3조 (본회의 소재지)
  • 본 회의 본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 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나 영업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공고방법)
  • 본 회의 공고는 대구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매일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운 영
  • 제5조 (이익금)
  • 본 협회는 비영리로 운영한다.
  • 제6조 (운영비)
  • 본 협회는 각 기관의 세미나, 수업, 강의요청에 따른 강사료는 100% 무료 로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은 요청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 (봉사활동)
  • 본 협회는 년간 정기적으로 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실비 등 100% 무료 봉사활동으로 한다.
  • 제 3 장 총 회
  • 제8조 (총회의 소집)
  • (1) 본 협회의 정기 총회는 영업 년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2)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장 대표가 소집한다.
  • (3) 협회장 대표 유고 시에는 정관규정이 정한 회장 대표 직무대행의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 제9조 (의 장)
  • 본 협회의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의장이 된다.
  • 제10조 (결 의)
  • 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다수로 한다.
  • 제1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 협회의 회원에 한하여 대리인은 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총회의 의사록)
  •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4 장 임 원 과 이 사 회
  • 제13조 (이사 및 감사의 수)
  • 본 회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감사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 이사와 감사는 출석한 임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 제15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 본 회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총회 종결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총회의 종결 시 까지로 한다.
  • 제16조 (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의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이사가 2인 이하 인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이사회의 결의)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제18조 (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9조 (협 회 장)
  • (1) 본 협회는 대표회장 1인과 필요한 경우에는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 명을 둔다.
  • (2) 대표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3) 대표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한다.
  • 제20조 (업무집행)
  • (1) 본 회의 회장은 업무를 통괄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회장을 보좌하고 그 업무를 분장한다.
  • (2) 대표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22조 (보수와 퇴직금)
  • 임원의 보수와 상여금 또는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총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 비영리 협회이므로 보수 지급이 없다.
  • 제 5 장 계 산
  • 제23조 (운영년도)
  • 본 협회의 운영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4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비치)
  • (1) 본 협회의 대표회장은 정기총회 회일 3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 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2)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2주간 전부터 본 협회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이익금의 처분)
  • 매기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봉사활동 범위를 넓히는 용도 금액으로 지정한다.
  • 2. 봉사활동에 필요한 원료 수급비용으로 처리한다.
  • 3. 회원들의 봉사활동에 요구되는 약간의 교통비 지급금으로 지정한다.
  • 부 칙
  • 제26조 (세칙내규)
  •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 제27조 (최초의 영업 년도)
  • 본 협회의 영업 년도는 2021년 01월 05일로 한다.
  • 제28조 (규정의 사항)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결의로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 제29조 (발기인)
  • 본 협회의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 위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기안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 1. 박 * 정 대구 중구 남산로
    2. 김 * 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3. 박 * 범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4. 원 * 도 대구 중구 남산로
    5. 장 * 주 대구 중구 중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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